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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임금 체불 시 대응 방법: 체당금 제도 완전정리
회사가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속수무책으로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신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중심으로 퇴직금·임금 체불 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이나 체불로 인해 퇴직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2. 종류는 2가지
- 일반체당금: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한 경우 (회생, 파산 등)
- 소액체당금: 도산이 없어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
3. 신청 조건은?
일반체당금의 조건:
- 회사에 대해 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개시될 것
- 근로자가 퇴직한 지 3년 이내일 것
소액체당금의 조건:
- 퇴직 후 2년 이내일 것
- 체불금액에 대해 아래 중 하나가 완료되었을 것
- 확정 판결: 법원에서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 합의: 사용자와 서면 합의하여 금액이 확정된 경우
- 진정 처리 완료: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체당금: 최대 3개월분 임금 + 퇴직금 (상한액 내 지급)
※ 단, 퇴직일 전 1년간 발생한 임금·퇴직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연령 | 최대 체당금 상한액 |
---|---|
30세 미만 | 약 1,800만원 |
30세~49세 | 약 2,000만원 |
50세 이상 | 약 2,200만원 |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임금 + 퇴직금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지청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6. 꼭 알아두세요!
✔ 퇴직금과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 체당금은 정해진 절차와 요건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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