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과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될까? 1. 휴업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요약하면, 사업주 책임으로 쉬게 됐다면 최소 70%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습니다. 2.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휴업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사업주 귀책). 따라서 그 주에 하루라도 실제 근무 또는 연차 사용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100%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