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폐업한 회사에 임금,퇴직금등을 못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note2544 2025. 8. 4. 14:48
728x90
반응형

폐업한 회사에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회사에 다니다 갑자기 폐업 통보를 받고,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나오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생활비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한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우선 알아야 할 핵심 - 체당금 제도란?

체당금’은 회사를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폐업하거나 도산한 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최대 약 1,000만원 정도까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폐업한 회사의 ‘폐업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바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실제로 말소되거나, 법인 등기가 말소된 날짜를 ‘폐업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고용노동부에 진정 →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확인 → 체당금 신청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 체당금 신청 전에 꼭 해야 할 3단계

  1.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임금체불 확인 결정: 노동청의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회사가 도산 절차 없이 그냥 문 닫았는데도 가능할까요?
A: 네. ‘소액체당금’은 법적 도산 절차가 없어도 고용노동부가 ‘도산한 것과 같은 상태’라고 판단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알바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 이상 일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3. 고용보험 가입 6개월 미만이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닌가요?
A: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부당해고나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5. 꼭 기억하세요!

  • 체당금은 ‘선신청 후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폐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 모든 절차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어려우면 노무사나 무료 노동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채 회사를 나온 상황에서도 국가의 보호 장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