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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총정리! 휴업수당이 주휴수당등 각종 수당에 미치는영향(일부휴업,월~금 전체휴업)

note2544 2025. 8.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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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될까?

1. 휴업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요약하면, 사업주 책임으로 쉬게 됐다면 최소 70%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습니다.

2.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 휴업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사업주 귀책). 따라서 그 주에 하루라도 실제 근무 또는 연차 사용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100% 발생합니다.
  • 반대로 일주일 전체가 전부 휴업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는 자율적으로 70% 보전하는 사례가 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님)

3. 사례로 보는 지급 여부

사례 ① 월~목 휴업, 금요일 출근
• 월~목 휴업수당: 평균임금 × 70% × 4일
• 금요일 정상임금: 통상임금 100%
• 주휴수당: 금요일 출근으로 개근 인정 → 100% 지급
사례 ② 월~금 전부 휴업
• 휴업수당: 평균임금 × 70% × 5일
• 주휴수당: 법적으로 미발생 (일부 기업은 자율 보전 지급 사례 존재)
사례 ③ 휴업 중 하루 연차 사용(+ 금요일 출근 여부 무관)
• 연차 사용일은 출근과 동일하게 취급 → 주간 개근 충족
• 주휴수당: 100% 지급

4. 휴업이 다른 항목에 미치는 영향

  • 연차(유급휴가) 발생·사용: 휴업일은 출근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가 없으므로 향후 연차 발생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회사 규정/단협 확인).
  • 퇴직금: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휴업수당 비중이 크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휴업수당이 지급되면 보험료 산정 임금에 포함됩니다.

5. 금액 계산 예시

가정 : 통상임금 = 91,000원/일, 평균임금 = 91,000원/일(동일), 1일 8시간 기준
사례 ① 월~목 휴업 + 금 출근
• 휴업수당: 91,000 × 70% × 4 = 254,800원
• 정상임금(금): 91,000원
• 주휴수당: 91,000원
합계 = 436,800원
사례 ② 월~금 전부 휴업
• 휴업수당: 91,000 × 70% × 5 = 318,500원
• 주휴수당: 미발생(법적 기준)
합계 = 318,500원
※ 회사가 자율 보전 시(주휴까지 70% 가정): 91,000 × 70% × 6 = 382,200원
사례 ③ 월·화·목 휴업, 수 연차 사용, 금 출근
• 휴업수당: 91,000 × 70% × 3 = 191,100원
• 연차(수): 91,000원
• 정상임금(금): 91,000원
• 주휴수당: 91,000원
합계 = 464,100원

6.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 일주일 전체가 휴업이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미발생. 다만 일부 회사는 관행상 보전 지급.
  • 휴업 중 하루라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1일 사용하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 100% 발생.
  •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음. 금요일 하루 8시간만 근무하는 등 주 15시간 미만 주에는 주휴 미발생.

※ 본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및 실제 임금체계(통상·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체불이 의심되면 관할 노동청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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