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왜 꼭 써야 할까?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게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당연히 써야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를 안 썼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할까요?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전자계약서도 서면인가요?
많은 분들이 전자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도
서면 교부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PDF, 워드, 워크넷 전자계약서 등은
근로자가 열람·저장할 수 있고, 위·변조 방지 및 서명 절차를 거쳤다면
서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 시작과 동시에 작성되기도 하므로,
이럴 경우를 대비해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근로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작성 및 교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 법령에 명시된 기한은 없지만, 분쟁 방지 및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입사 직전 또는 최소한 입사 후 7일 이내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 사업주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임금체불 발생 시 입증 곤란
-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도 책임이 애매함
- 실업급여, 퇴직금 신청 시 기준 모호
계약서 없이 일하면 불이익은 전적으로 근로자 책임입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7가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항목 | 예시 |
---|---|
근로 개시일 | 2025년 3월 1일부터 |
계약 기간 | 1년 (2025.3.1~2026.2.28) |
근무 장소 | 서울 강남 |
업무 내용 | 온라인 마케팅 |
임금 | 시급 9,860원 / 월 환산 약 2,060,000원 |
임금 지급일 | 매월 25일 |
휴게시간 | 1시간 (12:00~13:00) |
📌 위 항목이 빠지면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대처 방법
- 사직서에 공식 계약서 없음 명시
- 근무기록 · 카톡 · 통장 · 녹취 등 증거 확보
- 고용노동부 1350 신고
- 전자계약/근로계약 요청 기록 보관
✅ 전자근로계약서 vs 종이계약서
구분 | 장점 |
---|---|
전자계약서 (공인서명 등) | 빠르게 작성 / 보관 용이 / 분실 위험 낮음 |
종이계약서 | 직접 서명 가능 / 실물 보관 |
📌 전자근로계약서도 공인인증, 공동인증, 간편서명 등으로 서명만 하면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마무리 정리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 계약서 없이 일하면 임금,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후에는 사본을 꼭 본인이 보관하세요.
💡 계약서가 없다고 무조건 임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