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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정말 마음대로 가능할까? 부당해고 기준 총정리

note2544 2025. 6. 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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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해고 기준 총정리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안녕하세요. 직장인 생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거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이 수습기간 중에는 정말 “마음대로 퇴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수습기간에는 정말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할까요?
법적 근거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적 고용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3개월 내외로 설정되며, 해고 기준은 일반 근로자보다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습기간에도 ‘마음대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수습 중이라도 무단결근, 업무능력 부족, 태도 불량, 지속적인 지각 및 결근 등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적응이 느리다'거나 '느낌이 안 좋다'는 주관적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습 3개월 이내일 경우 해고 예외는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지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단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해고의 정당성 자체는 반드시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정규직 해고 기준과 비교해보면?

구분 수습직 정규직
해고 기준 업무 미숙, 태도 불량 등 실질적 사유 필요 경영상 이유, 중대한 규칙 위반 등 명백한 사유 필요
해고예고 의무 3개월 이내는 면제 30일 전 예고 필수
입증 책임 사용자가 해고 사유 소명해야 함 동일

💡 수습 중 부당해고 시 구제 방법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로복지공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실제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가 문제된 사례

2024년 A사는 수습 2개월 차 직원에게 별다른 사유 없이 "적응이 부족하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무태도나 업무평가 기록도 없이 막연한 이유만 제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노동자는 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신고했고, 사용자 측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다.

👉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해고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건 회사 쪽입니다.

✅ 수습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요약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기간이라도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해고 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 수습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핵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하지만,
수습 중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6개월 미만이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필요 시 신속히 구제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

🔚 마무리 정리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수습이니까 당연히 자를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 수습기간 중이라 해도 정당한 해고 사유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미만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니,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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