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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외 조건과 신청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예외사유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 불이행
- 야근·주말근무 과다 등 건강상의 문제 발생
- 육아·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 회사 이전, 계약내용 변경 등 불이익 발생
※ 실제 판단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2. 입증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
예외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진정서
- 건강 문제: 병원 진단서, 상담확인서
-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병원 진단서 등
- 직장 내 괴롭힘: 녹취, 진술서, 신고서 등
3. 신청 절차는?
-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등록
- 고용센터 상담 및 수급자격 인정 심사
-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과 실업인정일 관리
💡 마무리 Tip
자진퇴사를 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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